처분문서와 채무인수(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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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와 채무인수(계약인수) 

권우현 변호사

*최근에 3건의 채무인수와 관련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처분문서와 해당승소 사례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처분문서의 쉬운 개념

   

   처분문서란 법률행위가 화체되어 있는 문서로서 일반인의 경우 그 개념에 대해 생소할 수 있는데, 계약서,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을 처분문서로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증여 계약을 하면서, 교환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을 하면서, 도급계약을 하면서, 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기타 위와 같은 제목을 달기 어려운 어떠한 약정을 하면서 그 증거 내지 징표로서 글로써 기재한 문서를 작성할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처분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2. 증명력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우월성

     가.  형사(특히 생명, 신체에 대한 죄나 성범죄에서)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 우월적인 증거가 당해 범행장면이 찍힌 CCTV나 휴대폰 동영상이라고 한다면(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증명력 이전의 증거능력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 가장 우월한 증거는 바로 처분문서이고 특히 민사에서 처분문서에 따른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해당 처분문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가사사건에서는 각서, 합의서 등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증명력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나.   예를 들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화체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의 직접적인 법률효과로서의 매매대금청구권에 기해 금전을 소구하는 경우 처분문서인 당해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은 마치 성범죄에서 해당 범행장면을 그대로 찍은 CCTV나 마찬가지의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진정성립이 입증됨을 전제로하지만 실무상 진정성립이 부인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3. 대법원 판례가 뒷받침하는 처분문서 증명력의 우월성

  

        이러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몇가지만 찾아보아도 처분문서가 얼마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 효과적인 증거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법원 2000다38602 판결 [구상금]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80다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82다카413 판결 [청구이의]


“처분문서 또는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의 설시없이 만연히 처신치 않는다 함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법원 4287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또는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본 사례”로서 대법원 89다카16505 판결 [매매대금등]



                 

4. 불명확한 내용의 처분문서

   

        가.  처분문서가 이처럼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그 처분문서의 기재문구는 가능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추가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나.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왕왕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특히 일반인들이 작성한 서류에는 6하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포괄적인 단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단어, 심지어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기재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5.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 = 분쟁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

  

   결국 종합하면,


     1) 어떠한 법률행위, 쉽게 말해서 상대방과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분문서를 작성하되,


    2) 그 문구의 내용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가 아니라(문구가 쌍당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시면 더욱 와 닿을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



                 

6. *문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처분문서 3개를 배척한 판결 사례



       가.  그런데 본인이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으로, 3개의 처분문서가 일치하여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작성되었지만 이를 모두 배척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나.   피고가 교환으로 빌딩을 이전받으면서 원고(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그 약정이 법률적으로 채무인수인지 계약인수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실익은 특별히 없었음), 교환계약에 따라 빌딩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빌딩 소유권취득 후 다시 원고에게 보증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교부하여, 이상 총 3개의 처분문서(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일치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내지 승계하였다는 기재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위 처분문서들의 객관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증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아울러 1, 2심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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