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과 증여에 의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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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과 증여에 의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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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과 증여에 의한 재조정) 

권우현 변호사

1. 법정상속분의 불공평성

    

       아직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하면 불공평한 경우가 많아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여분에 의한 재조정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 10년 같이 산 부인을 두고 남편이 2019.경 사망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상속재산으로 7억 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고 이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눌 경우 초등학생 아들이 2억(=7억 x 법정상속분 2/7), 딸도 2억(=7억 x 법정상속분 2/7), 부인은 3억(=7억 x 법정상속분 3/7)을 분할 받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면 부인이 집을 팔아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원씩 합계 4억원을 주고 부인은 고작 3억원만 갖게 되는데(물론 모친이 집을 단독소유하고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사실 애들이 어려서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애들이 성인이 되고 제 몫 찾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모친은 상속으로 인하여 플러스 알파의 이득이 아닌 남편과 함께 살던 집마저 뺏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친은 아들, 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만 실질적인 형평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증여(특별수익)에 따른 재조정

      

        위 사례에서 자식들이 모두 성년이고 성년의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이미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럼에도 아들 2억, 딸 2억, 모친 3억원으로 법정상속분 지분대로 분배한다면, 아들은 합계 4억원(사업자금 2억+ 법정상속분 2억)을 받는 것이므로 딸이나 모친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형평에 맞게 시정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사전에 증여 받은 2억원(상속분의 선급)을 상속재산 7억원에 보태어 9억원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을 정한 뒤 다시 아들은 자신이 미리 받은 2억원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부족분만 받아가야 공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의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 하는데, 이런 계산방식으로 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여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화폐가치 변동 반영으로 인한 재조정

 

        위 2항 기본 사례에서 아들 딸 모두 성년이고 아들이 사업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19년 전인 2000년도라고 봅시다. 그 당시 2억원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마 지금 2억 5,000만원이나 3억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폐가치의 변동도 당연히 고려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실무상 사용하는 화폐가치의 변동 수치는 솔직히 현실의 화폐가치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나마 어느 정도 불공평을 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시가 상승에 따른 재조정

 

        위 2항 기본 사례에서 아들이 집 자체를 증여 받았는데, 그 때가 2000년도이고 당시 집값이 2억원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세로 재평가하여(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르므로 재평가 가치는 up될 경우가 많다) 이를 상속재산으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즉 아파트 시세 상승분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서 고려함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부산지방법원 근처 아파트만 해도 19년 전인 2000경 34평 아파트의 매매시세는 2억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가 5억원에는 이르므로 사례에서의 아들도 2억 받은 것이 아니라 오른 시세대로 5억, 6억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봐야 실질적인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2억 아파트를 받고도 5억 6억을 미리 받은 것으로 치부되니 일견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증여는 물론 증여를 원인으로 시세 상승분을 수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깨 놓고 보면 억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6. 초과특별수익자 사례 소개

  

        * 아래 사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시점 평가가액 합계 약 2억 7,200만원을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증액 평가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0으로 나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는데, 남은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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