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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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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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우현 변호사

 

1. 패색이 짙은 사건의 수임

 

멀리서 나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민사 소송을 당한 그가 받은 소장을 읽어보니, 원고가 피고측에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그 아파트 구입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청구였고, 그 사실적인 근거와 증거를 보니(법률적인 근거는 아래 판례 참조), 실제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였으며, 기타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과 기타의 간접증거도 다수 존재하는 듯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69148,69155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66922 판결 참조)”

 

 

 

 

2. 계약명의신탁의 간접사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루어지므로 명의신탁임을 명시적으로 전제한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간접사실 즉 첫째로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당해 부동산의 구입자금을 대었을 것, 둘째로 등기필증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처음부터 명의신탁자 즉 실질 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 셋째는 재산세 등을 명의신탁자가 사전 부담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지출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는 등의 사실과 기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명의신탁자가 행하여 왔다는 정황이 증명되면 대체로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굵직한 간접증거는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러한 증거를 대체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 반전

 

패색이 매우 짙은 상황에서 피고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 덜컥 수임하였지만 심적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임 후 아무런 반대 증거도 없이 이리 저리 경위를 설명하며 반박을 하였지만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자신 만만하였던지 일절 개의치 않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은 더욱 큰 책임감에 이리 저리 아주 작은 증거라도 예를 들어 90 ~ 100점을 받아야 반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 1점 짜리의 저가 증거라도 싹삭 모아 반격을 하였지만 역시나 원고측 대리인의 자신감은 꺾을 수 없었고 궁색한 상황에서 차선책인 합의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서서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잔챙이 증거가 다수 나와 결국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반전의 이유

 

원고가 부동산 구입자금을 댄 것은 명의신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부동산을 명의를 빌려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등기필증도 명의수탁자와 잠시 살았으니 동거자인 원고가 당연히 입수할 수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내 피고측의 방에서 사실상 훔쳐내었던 것으로도 보였으며, 원고가 재산세 등 세금을 낸 것도 생활이 어렵던 피고측을 위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등, 확실해 보이던 명의신탁의 간접증거는 점점 무너져 결국 증명력이 반감되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곧 개인회생 신청을 할 원고가 회생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 돌려 회생인가를 받고 빼 돌린 재산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예비적 항변을 하는 등 다소 판단이 애매하고 곤란한 다음 단계를 설정하여 두었는데 이 때문에 명의신탁 판단단계에서부터 원고 청구를 깔끔하게 기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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