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vs 썸타는 사이(성적자기결정권침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vs 썸타는 사이(성적자기결정권침해)
해결사례
손해배상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vs 썸타는 사이(성적자기결정권침해) 

최한겨레 변호사

조정성립

서****

의뢰인(미혼 남성)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6개월 정도 교제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전 남친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썸을 오래타는 스타일인데 힘들면 말하라했으나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기에 만나면서 그 상처 아물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말에도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사랑을 나눴기에 유부녀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곰곰히 생각해보았고, 수소문해본 결과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하고 마음고생이 심해 그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누구는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졌으면 끝난거지,

뒤늦게 유부녀인거 알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남자가 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냐? 손해본게 뭔데?

이제 와서 변호사 비용 들여가며 소송까지하냐? 할 수 있으나,

사랑했던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유부녀인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교제할 생각도 없었을텐데?

그녀의 남편이 상간남소송하면 어떻게 방어할건데?

둘이 짜고 몰아붙이면 방어 가능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유부녀는 6개월동안 고작 10회 정도 만났으며,

결혼을 생각하고 한 교제가 아닌 썸타는 사이였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합니다.

조정에서 양측은 위자료 750만 원에 합의합니다.

4번째 조항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결혼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혹여나 추후에 그녀의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용)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박에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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