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무래도 직장이겠죠?
괜히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겠죠?
이 사건은 직장에서 발생한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이 발각되면서 진행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유부남)은 유부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상간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불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합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였으나,
의뢰인의 대응을 보고 진행하겠다네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부정행위 기간 및 깊은 내연관계는 아니었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피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원고 아내도 맞소송을 당할 수 있고,
피고 아내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호소합니다.
판결에 앞서 강제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나옵니다.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기녀(원고 아내)에게 구상금 행사 금지, 강제조정 확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위반행위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 지급이 조항에 들어갑니다.
의뢰인은 강제조정에 이의하면서 왜 이의를 했는지 의견을 표명합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기녀와 함께 불륜한 것이니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동료이기에 업무상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불륜으로 몰아세울 수 있기에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조금 넘어 판결이 나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고(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한다)
강제조정에 있던 원고 아내에 대한 구상금 금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은 삭제되었네요.
요즘은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이 가장 많이 선고되는 듯 합니다.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 약 2,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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