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범죄사실 :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 판결 : 선고유예 (6개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 회사나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군인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출근을 8회 이상 하지 않으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군인이나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군형법」을 적용받아 단 한번만 출근을 하지 않거나(군무이탈) 아니면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만 해도(무단이탈)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를 받기는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총 8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고발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경우인데요
의뢰인에게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늦게 일어나거나 출근시간이 오래 걸려 가기 싫어지거나 하는 사유 등으로 출근을 빼먹은 것이 지나고 보니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복무기관에서 담당자 분이 사정을 잘 봐주어 늦게 고발조치가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서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에서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는 절대로 지각조차 하지 않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판사님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선처를 해주셨는데요
선고유예는 재판단계에서의 기소유예라고 볼 정도로 매우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선고되는 판결이어서 매우 드물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판사님이 어린 청년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만큼 더욱 열심히 남은 복무를 하겠다고 의뢰인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상 무단결근 8회 이상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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