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항거불능·고의성 입증 부족에 따른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2차로 인근 노래방에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피해자는 점차 만취 상태가 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새벽 2시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권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더욱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고,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가 생겨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준강간죄 성립 여부에 있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의자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한 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음주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기억상실 역시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관계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고, 피해자의 친구가 옆방에 있어서 발각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준강간을 결행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관계 다음 날 아침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 역시 직전에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판결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고,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취 상태에서의 성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 전후의 정황(장소의 특수성, 성관계 다음 날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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