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경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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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경계 무혐의 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경계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밤 1시경, 카페 근처에서, 날씨가 무더워 답답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의를 벗고, 하의까지 모두 탈의한 채 신체 주요 부위를 외부로 노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 상태로 인도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최근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음란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판례와 학설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신체 노출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적용 대상이지,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옷을 벗고 누워 있었으나, 성적 행위나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당시 새벽 1 시경이었고,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비를 맞고 싶고 더워서 옷을 벗었다"고 하였는바,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기 노출 외에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신체 주요 부위 노출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안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판례에 의하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노출의 동기와 경위, 시간, 장소, 노출된 신체 부위, 그리고 노출 방법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음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는 과다노출 행위와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모든 신체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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