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버스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버스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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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버스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저녁 7시 40분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대라 차량 내부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출입문 앞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문이 열릴 때마다 승객이 밀려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는 도로 사정으로 인해 잦은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였으며, 승객들은 서로 몸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버스 중앙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 회사원)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으며, 그 옆에 피의자 A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A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순간적으로 B와 신체가 접촉하였습니다. B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이질감을 느꼈다며 곧바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손 치워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버스 안의 일부 승객들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B는 “이 사람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이 많아 밀려서 그런 것 같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혼잡한 상태였고,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반응과 “고의로 보인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B는 기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며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와 B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각자의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A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순간적으로 몸이 쏠리면서 B와 신체가 닿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B는 “명백히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있었고 단순한 스침과는 달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위 사건에 관하여 민경철 성범죄 센터는 다음과 같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피의자의 일관된 혐의 부인

A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B의 주장과 같은 추행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A의 태도는 모순이나 변동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무고한 자가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방어 태도와 부합합니다.

 

2) 피해자 진술과 증거의 한계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내부 CCTV 영상뿐입니다. B는 A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주관적 인식에 불과합니다.

 

CCTV 영상 역시 A의 손이 B의 신체 부위에 순간적으로 닿은 사실을 보여줄 뿐,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행위였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합니다.

 

3) 당시 버스의 혼잡 상황

CCTV 및 다수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버스는 출입문까지 승객들이 가득 차 움직임 자체가 제약되는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잦은 급정거와 급출발로 인해 승객들 사이의 우발적 접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가 B 옆에 서 있다가 뒤편 승객의 밀침에 의해 몸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단순한 신체 스침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피의자의 행동 양상

B의 주장대로라면 A가 추행을 한 직후 도망하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을 것이나, A는 B가 자신을 계속 주시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버스 뒤편에 그대로 서 있다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는 A가 범죄를 은폐할 의도나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5) 피해자의 사전 인식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A를 본 적이 있으며, A가 여성을 훑어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A와의 접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선입견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법리적으로 안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 즉 버스의 혼잡한 환경, A의 이동 과정, 가방을 어깨에 멘 상태, 접촉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A의 손이 B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우발적 스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건에서는 객관적인 신체 접촉 사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버스 혼잡도와 승객들의 움직임, 피의자가 단순히 가방을 잡은 행위 등 상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직접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였습니다.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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