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
♦️[불송치결정]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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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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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음식점과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 C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술자리는 다소 길어졌고, B는 과음을 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는 B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B를 태운 뒤 아파트 단지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A는 02:30경 주차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의식을 잃은 듯이 잠들어 있는 B를 바라보다가, 충동적으로 B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혀를 B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에 B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극도의 당혹감과 불쾌감, 공포심을 느끼며 급히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B는 술기운과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인근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과 손바닥 등에 찰과상을 입고,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A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고소의 동기 및 경위, 사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당시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문제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는 B 본인의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스스로도 사건 당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는 “잠이 들었다 깬 것인지, 블랙아웃 상태였다가 정신이 든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해자의 평소 음주습관과 블랙아웃 가능성

C에 의하면 B는 평소에도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단절되는 블랙아웃을 빈번히 경험하였으며, 스스로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주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B는 사건 당일에도 일정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기억이 단절되었다고 진술합니다.

 

3)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당시 상태

B가 사건 전 섭취한 술의 양은 소주 1병과 맥주 3병 내외에 불과하여, B가 스스로 진술한 주량에 비추어보면 만취 상태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B가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지인에게 찾아가 술주정을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행동능력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B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정황

B는 지인 C로부터 피의자를 연애 상대로 소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C 역시 두 사람의 대화가 잘 통하고 친밀해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B가 A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키스 행위 역시 상호 간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피의자의 행위 태양

B가 A를 밀쳐내자 A는 즉시 물러나며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B가 차량 밖으로 나간 후 넘어지자, A는 오히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지속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항거불능 상태의 B를 이용하여 추행한 범죄자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피해자 진술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과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상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단순한 기억 단절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면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새로운 정황 증거 발굴, 전문가 의견 청취,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결국 피의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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