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의뢰인 회사의 제품 상차작업과 지게차 작업을 도급하였는데 업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하였다며 추가도급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업무일을 평일과 토요일로 정하고 있어 일요일과 공휴일은 업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1)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급대금을 업무시간이나 업무일수가 아닌 업무물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 상대방 역시 그동안 업무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대급을 청구해온 점,
3)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도급대금에 대하여 합의를 통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뿐인 바, 추가 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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