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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도급대금청구방어사례#도급계약해석#추가대금청구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도급대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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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의뢰인 회사의 제품 상차작업과 지게차 작업을 도급하였는데 업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하였다며 추가도급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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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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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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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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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업무일을 평일과 토요일로 정하고 있어 일요일과 공휴일은 업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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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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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급대금을 업무시간이나 업무일수가 아닌 업무물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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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역시 그동안 업무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대급을 청구해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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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도급대금에 대하여 합의를 통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뿐인 바, 추가 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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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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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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