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기, 어떻게 방어 해야 할까요? 시설자금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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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기, 어떻게 방어 해야 할까요? 시설자금 대출사기 

김강희 변호사

태양광 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사기

[범죄사실]

  •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A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주식회사 한빛에너지와 주식회사 대명솔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빛에너지에게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최대한의 대출금을 받아, 원래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먼저 은행에서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센터에서 자금추천을 받으면 저리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먼저 받은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로 대환하는 절차까지 모두 대행해 준다.’고 제안하여

  •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가액(공사대금)을 최대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전사업자들에게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제안하거나 적어도 그런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 홍보 단계
피고인은 ‘초기투자비 없이 설치 가능’이라는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선물에 동봉하여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자부담금 없이 설치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도 대부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업계약서에 의한 대출 합의
은행은 계약금액의 80%까지만 대출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은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려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수법은 몰랐더라도, 대출금만으로 충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사전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회사 내부 자료와 직원 진술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 작성과 과다 대출은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 절차였습니다.

은행 직원 관련 주장 배척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허위 서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상 은행은 단순히 규정상 필요한 기준을 안내한 것일 뿐, 허위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 작성, 자부담금 입금내역서 위조 등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를 피고인이 주도했으며, 이 부분이 없었다면 대출 실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사기의 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됩니다.

이득 귀속
발전사업자들이 초기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회사 매출과 이익을 급격히 늘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통한 대출 사기의 핵심 주도자로서 정범 책임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의 변호 전략]

1. 피고인의 기망 의사 및 합의 부존재 강조

  • 판결은 피고인이 ‘자부담금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제안했거나 적어도 발전사업자와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봤습니다.

    • 홍보 문구가 단순한 과장 광고 내지 영업 관행일 뿐 구체적 기망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 발전사업자들도 이미 인터넷이나 업계 소문 등을 통해 “전액 대출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기망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허위 서류 작성의 주도성 부정

  • 법원은 피고인이 핵심적 허위 문서들을 직접 지시·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자(직원) 차원에서 처리된 것이고, 피고인은 세부적 절차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은행 담당자들이 “공급가액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은행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꾸민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3. 기능적 행위지배(정범성) 부인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을 지배했다고 판단했지만, 방어 포인트는 실제 대출 실행 과정의 주체는 발전사업자들이며, 은행에 제출하고 서명한 것도 사업자들이라는 점입니다.

    •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초과 대출을 원했기 때문에 도와준 수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또는 과실에 불과하다는 방향으로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득 귀속 부정

  •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여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시공대금일 뿐이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이 초기 투자 없이 발전소를 설치해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을 본 것이므로, 이득 귀속의 핵심은 발전사업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은행의 관여·묵인 가능성 부각

  • 은행 직원들의 메시지와 이메일에서 부풀린 금액을 전제로 한 서류 제출을 묵인하는 태도가 일부 드러납니다.

    • 이를 근거로 은행 측도 사실상 업계약서를 예상·묵인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적어도 기망의 고의가 약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처벌 필요성 완화 주장(양형 요소)

  • 만약 정범성 부인이 어렵다면,

    • (1) 업계 전반의 관행,

    • (2) 은행의 사전 인식·묵인,

    • (3) 발전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질적 이득,

    • (4) 피고인이 공사대금 외 별도의 불법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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