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빼돌린 경우에도 (i)영업비밀침해, (ii)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하 등장하는 이름 등은 모두 가명입니다)
원고: 한빛철강(주) (대형 철강사인 ‘금강스틸’의 판매대리점)
피고: 김성호, 박진우, 이도현 (전직 영업직원들)
경위: 피고들이 퇴사 후 박진우의 동생이 세운 세광메탈(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 거래처 일부가 세광메탈로 이전. 원고는 “거래처 빼돌림(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성립 여부
금강스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거래처·단가·여신 정보는 원고 영업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계정 공유와 접근 통제 부재 등 비밀관리 조치가 부족했음.
가격·거래 정보도 업계에서 흔히 공유 가능성이 높아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업무상배임 여부
세광메탈이 한빛철강 거래처와 새로 거래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거래처들이 피고들과의 기존 신뢰 관계 때문에 스스로 거래처를 변경한 측면이 컸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약정이 없었고, 사술이나 기망 행위 증거도 없음.
자료 반출이나 영업자산 침해 사실도 입증 부족.
→ 따라서 업무상배임 책임도 부정됨.
시사점
기업 내부 자료를 보호하려면 철저한 비밀관리 조치(계정 분리, 접근권한 제한, NDA 체결 등)가 필수.
가격·거래처 정보만으로는 독자적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보호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전직 직원이 단순히 거래처를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원고의 입장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 관리 체계 강화
사이트 계정을 직원별로 분리하여 부여하고,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
접근 권한을 직급·직무별로 차등화(예: 단가·여신 정보는 영업팀장 이상만 접근).
로그 기록 및 접속 이력 관리로, 누가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추적 가능하게 설정.
퇴사자 계정 즉시 폐쇄 및 사내 장비·USB 반납 절차 마련.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체결
입사 시점에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여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영업직원과는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을 설정(기간·지역·직무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유효).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거래처를 빼돌리는 행위 금지 조항 포함.
영업비밀 지정 및 공지 절차
중요 거래처 명단, 단가, 여신한도 등 자료를 “영업비밀”로 명시하고 문서에 표시.
직원 교육 및 내부 공지로 해당 정보가 기밀임을 주지시킴(형식적 표시도 증거로 중요).
거래처 보호 장치 마련
주요 거래처와 독점적 공급계약, 최소 구매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경쟁사 이탈 방지.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직원 개별 유인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 삽입.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문서를 남겨,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기반 마련.
증거 보전 시스템 구축
가격 결정 과정, 영업전략회의, 거래처 관리 내역 등을 문서화하고 보관.
자료 반출 시 확인 서명·전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
퇴사 전후 피고 직원이 자료를 열람·반출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포렌식 로그 확보.
손해 산정 근거 준비
거래처 이탈 전후 매출·이익 비교자료를 정밀하게 산출.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영업이익·기여이익(공헌이익) 차이를 계산해 손해액 입증.
손해 발생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원고의 입장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후적] 조치[소송 등]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성 입증 보강
비밀관리성 강조
내부적으로 실제 비밀로 관리했다는 정황 증거(사내 공지, 직원 교육 자료, ‘영업기밀’ 표시된 문서, 업무 규정집)를 제출.
“접근 가능했다”는 피고 주장에 맞서, 직원들이 무단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관행·규칙을 강조.
경제적 가치 강조
단가·여신 정보가 공개되면 가격 협상력과 거래처 관리가 무너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
예: 특정 거래처가 가격을 유출한 후 원고의 마진이 급격히 줄어든 사례를 입증.
2. 배임행위 인정 구도 만들기
고객 이탈 경위 증명
거래처가 “피고 측에서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의 진술서·확인서를 확보.
거래처가 스스로 이탈했다고 법원이 본 점을 깨기 위해, 유인·설득 정황을 증거로 제시(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 등).
자료 반출 정황 부각
사이트 접속 기록, USB·이메일 발송 내역 등으로 퇴사 직전 영업자료를 반출했다는 정황을 법정에서 강조.
피고 측이 실제 반출한 문서나 양식을 H사에서 활용한 흔적을 연결시켜 보여줌.
3. 손해액 산정 논리 강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가 아니라, 구체적 손익 비교표 제출.
피고 퇴사 전 1년간 거래처 매출 vs 퇴사 후 1년간 매출 감소액.
해당 거래처가 H사로 전환한 시점과 매출 감소 시점이 일치함을 도표로 제시.
손해액을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계산하여, 법원이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도록 함.
4. 법리적 포인트 활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강조.
설령 영업비밀은 아니라도, “영업상 주요자산”(대법원 판례상 업무상배임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대체적으로 전개.
즉, “단가·거래처 정보는 원고 회사가 축적한 핵심 영업자산이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한 것은 배임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5. 증인신문 전략
거래처 담당자 증인에게,
“피고들이 먼저 접근했는지”
“원고의 단가·조건을 미리 알고 접근했는지”
“그 정보가 없었으면 거래 전환이 가능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배임·영업비밀 이용 사실을 간접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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