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빼돌린 경우,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
거래처를 빼돌린 경우,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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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빼돌린 경우,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 

김강희 변호사

거래처를 빼돌린 경우에도 (i)영업비밀침해, (ii)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하 등장하는 이름 등은 모두 가명입니다)

  • 원고: 한빛철강(주) (대형 철강사인 ‘금강스틸’의 판매대리점)

  • 피고: 김성호, 박진우, 이도현 (전직 영업직원들)

  • 경위: 피고들이 퇴사 후 박진우의 동생이 세운 세광메탈(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 거래처 일부가 세광메탈로 이전. 원고는 “거래처 빼돌림(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성립 여부

  • 금강스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거래처·단가·여신 정보는 원고 영업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 계정 공유와 접근 통제 부재 등 비밀관리 조치가 부족했음.

  • 가격·거래 정보도 업계에서 흔히 공유 가능성이 높아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업무상배임 여부

  • 세광메탈이 한빛철강 거래처와 새로 거래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거래처들이 피고들과의 기존 신뢰 관계 때문에 스스로 거래처를 변경한 측면이 컸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약정이 없었고, 사술이나 기망 행위 증거도 없음.

  • 자료 반출이나 영업자산 침해 사실도 입증 부족.
    → 따라서 업무상배임 책임도 부정됨.

시사점

  • 기업 내부 자료를 보호하려면 철저한 비밀관리 조치(계정 분리, 접근권한 제한, NDA 체결 등)가 필수.

  • 가격·거래처 정보만으로는 독자적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보호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전직 직원이 단순히 거래처를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원고의 입장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업비밀 관리 체계 강화

    • 사이트 계정을 직원별로 분리하여 부여하고,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

    • 접근 권한을 직급·직무별로 차등화(예: 단가·여신 정보는 영업팀장 이상만 접근).

    • 로그 기록 및 접속 이력 관리로, 누가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추적 가능하게 설정.

    • 퇴사자 계정 즉시 폐쇄 및 사내 장비·USB 반납 절차 마련.

  •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체결

    • 입사 시점에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여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 영업직원과는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을 설정(기간·지역·직무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유효).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거래처를 빼돌리는 행위 금지 조항 포함.

  • 영업비밀 지정 및 공지 절차

    • 중요 거래처 명단, 단가, 여신한도 등 자료를 “영업비밀”로 명시하고 문서에 표시.

    • 직원 교육 및 내부 공지로 해당 정보가 기밀임을 주지시킴(형식적 표시도 증거로 중요).

  • 거래처 보호 장치 마련

    • 주요 거래처와 독점적 공급계약, 최소 구매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경쟁사 이탈 방지.

    •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직원 개별 유인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 삽입.

    •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문서를 남겨,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기반 마련.

  • 증거 보전 시스템 구축

    • 가격 결정 과정, 영업전략회의, 거래처 관리 내역 등을 문서화하고 보관.

    • 자료 반출 시 확인 서명·전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

    • 퇴사 전후 피고 직원이 자료를 열람·반출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포렌식 로그 확보.

  • 손해 산정 근거 준비

    • 거래처 이탈 전후 매출·이익 비교자료를 정밀하게 산출.

    •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영업이익·기여이익(공헌이익) 차이를 계산해 손해액 입증.

    • 손해 발생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원고의 입장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후적] 조치[소송 등]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성 입증 보강

  • 비밀관리성 강조

    • 내부적으로 실제 비밀로 관리했다는 정황 증거(사내 공지, 직원 교육 자료, ‘영업기밀’ 표시된 문서, 업무 규정집)를 제출.

    • “접근 가능했다”는 피고 주장에 맞서, 직원들이 무단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관행·규칙을 강조.

  • 경제적 가치 강조

    • 단가·여신 정보가 공개되면 가격 협상력과 거래처 관리가 무너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

    • 예: 특정 거래처가 가격을 유출한 후 원고의 마진이 급격히 줄어든 사례를 입증.


2. 배임행위 인정 구도 만들기

  • 고객 이탈 경위 증명

    • 거래처가 “피고 측에서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의 진술서·확인서를 확보.

    • 거래처가 스스로 이탈했다고 법원이 본 점을 깨기 위해, 유인·설득 정황을 증거로 제시(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 등).

  • 자료 반출 정황 부각

    • 사이트 접속 기록, USB·이메일 발송 내역 등으로 퇴사 직전 영업자료를 반출했다는 정황을 법정에서 강조.

    • 피고 측이 실제 반출한 문서나 양식을 H사에서 활용한 흔적을 연결시켜 보여줌.


3. 손해액 산정 논리 강화

  •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가 아니라, 구체적 손익 비교표 제출.

    • 피고 퇴사 전 1년간 거래처 매출 vs 퇴사 후 1년간 매출 감소액.

    • 해당 거래처가 H사로 전환한 시점과 매출 감소 시점이 일치함을 도표로 제시.

  • 손해액을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계산하여, 법원이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도록 함.


4. 법리적 포인트 활용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강조.

  • 설령 영업비밀은 아니라도, “영업상 주요자산”(대법원 판례상 업무상배임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대체적으로 전개.

  • 즉, “단가·거래처 정보는 원고 회사가 축적한 핵심 영업자산이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한 것은 배임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5. 증인신문 전략

  • 거래처 담당자 증인에게,

    • “피고들이 먼저 접근했는지”

    • “원고의 단가·조건을 미리 알고 접근했는지”

    • “그 정보가 없었으면 거래 전환이 가능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배임·영업비밀 이용 사실을 간접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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