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센터 직원이 재생부품을 팔아 차액을 챙겼다면? 법원이 본 배임의 기준"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배경(이하 회사명/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자동차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한빛자동차㈜’의 정비부서 부장 김현수는 센터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정비비·부품비 결제 및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비과장 박진우, 외부 부품 납품업체 ‘제이모터스’의 실질 운영자 이성훈이 있었습니다.
2. 정비대금 횡령 구조
김현수 부장은 고객 차량을 정비하면서 본사 시스템에 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채,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비대금(예: 30만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조합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4년간 총 312회, 약 1억8천5백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챙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김현수 부장
장기간 계획적 배임으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다만 법원은 “피해액은 송금받은 전액이 아니라, 실제 구입가와의 차액만 손해로 본다”고 명시함.
(2) 박진우 과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가담했으나, 초범이고 반성 및 합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선고.
(3) 이성훈(거래처 담당자)
정비부장이 차액을 착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 방조죄 무죄 판결.
[시사점]
손해액 산정 기준:
법원은 배임액을 ‘송금된 금액 전체’가 아닌 실제 부품 구입가와의 차액만으로 한정.
방조 고의 부정:
거래처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만으로는 ‘배임방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는 수준을 넘어, 배임죄의 액수 산정과 방조범의 고의 요건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준 판례입니다.
법원은 자동차 서비스센터 정비부서 부장이 회사 몰래 재생부품을 판매하고 차액을 챙긴 사건에서, 직접 배임행위를 한 자와 이를 도운 거래처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첫째, 직접 배임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배임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흔히 송금액 전체를 배임액으로 기소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는 ‘회사의 실제 손실액’, 즉 차액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품 구매가격, 실제 구입 경로, 회사의 재무상 이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임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장기간의 반복행위라도, 손해 산정의 기준이 달라지면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조로 지목된 경우라면 핵심은 ‘고의성 부정’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도운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하고, 그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이성훈의 사례처럼, 거래처 입장에서 정비부서의 요청이 회사의 정상적 업무 범위로 보였다면, ‘정범의 배임 고의’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이 정범의 불법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점, 해당 거래가 통상적 상거래 범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비부서나 회계 담당자 등 직접 행위자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를 세밀히 따져 배임액을 축소해야 하고,
거래처, 협력업체, 외부 공급자 등 간접 관계자는 “불법 목적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방조의 고의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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