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법원은 어떤 양형 사유를 인정했을까
사실관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피해자 ㈜한빛에너지의 대표이사로, 태양광 소재 제조업체인 위 ㈜한빛에너지를 피고인의 남편 김도현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피고인의 남편 김도현과의 가정불화로 인해 2017. 3. 10.경 대표이사직에 대한 일정 급여(월 500만 원 상당)를 지급받기로 하고 사실상 퇴사하였다.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김도현으로부터 위 ㈜한빛에너지의 대표이사직에 대한 급여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빛에너지 명의의 법인계좌 3개의 통장과 인감 분실신고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고 통장을 각각 재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안법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한빛에너지의 법인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수입금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빛에너지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193,759,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한빛에너지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경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한빛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한빛에너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티볼리 승용차(시가 10,670,000원 상당)와 아우디 승용차(시가 26,228,0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각각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피해자 ㈜한빛에너지의 위 승용차 2대(시가 합계 36,898,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양형사유들(집행유예)
① 가정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를 고의적으로 장기간 노리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 과정에서 급여가 중단되자 분노와 충동 속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범행의 배경에 개인적·가정적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정상참작한 것입니다.
②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점
이 회사는 외부 투자자가 없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주주가 피고인(15%), 전 남편(25%), 자녀들(각 30%)뿐입니다. 따라서 외부 제3자의 피해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가까운 성격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 횡령 사건과는 다소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③ 충동적·일시적인 행위라는 점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으로 급여가 끊기자 홧김에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순간적인 분노와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이 양형에 참작된 것입니다.
④ 피해 회복과 반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7,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 주주들(자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도 법원은 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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