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자료 조작, 특경법위반(사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호텔(숙박업소) 매각을 추진하면서 월평균 매출이 약 5,50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며 2021.10.~12. 매출자료를 매수인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평균 매출은 그보다 1,000만~5,0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 제시한 매출자료는 허위 조작 자료였습니다.
매수인 측은 위 자료와 설명을 신뢰하여 가계약금 5,000만 원(1.20.) → 계약금 3억3,500만 원(1.26.) → 잔금 34억6,500만 원(3.14.)을 순차 지급(합계 38억5,000만 원)하였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첫째, 매수인 측의 ‘대출 심사에 맞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 과거 월매출을 높게 보이도록 정리했을 뿐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월 5,5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2021년 10~12월 매출표는 실제 수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조작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코로나19 이전) 자료를 2021년 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시점을 바꾸어 산출된 자료였고, 이러한 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판단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에 관한 적극적 허위 제시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설명이 부정확했더라도 매수인들은 해당 호텔 부동산 자체의 가치에 근거해 매매를 진행했으므로, 매출자료와 대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취득’의 순차적 인과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측은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을 순차 지급하여 총 38억 5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이 과정이 매출설명과 자료 제시에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허위 자료가 거래 의사결정과 대금 집행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매매대금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대체로 부합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주장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대가 상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물편취형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재물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성립하므로, 거래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대금과 비슷하다는 사정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가격의 합리성 여부와 별개로 편취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기망의 범위와 증명 구조 명확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진술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매출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적을 부풀린 행위는 명시적 허위뿐 아니라 ‘중요사항 은폐’로 평가되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항변하더라도, 통상적 검증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면 기망 인정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의 실질과 사기의 인과관계
허위 매출자료 제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위가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실제 가치가 매매대금과 유사하다’는 항변은 배척되며, 거래의 전제 사실(예: 수익성, 운영현황)이 허위라면 재산상 손해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가격 적정성”보다는 “거래의 유인 과정”이 더 중시됨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손해 개념의 확장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성립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전체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즉, 실제 손해액 산정이 아니라 거래의 법률상 원인이 사기임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대가 반환이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민사적 부당이득 반환책임과 병행해 실무상 ‘전액 환수형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검증의무와 형사책임 경계
중개인·판매자가 매출, 임대수익 등 영업자료를 제공할 때는 실질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책임은 고의·기망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 판단에서는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소송에서의 계약취소·원상회복은 거의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호텔 등 영업시설 매매 시 매출확인서,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내역 등 3중 검증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법인 매도인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수익현황을 단일 문서로 신뢰하는 것은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에 ‘허위 매출자료 제공 시 계약 즉시 해제 및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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