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면서 총 6회에 걸쳐 B씨의 성적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중 2025. 2. 23.경 사이판에 여행을 갔을 때는 B씨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고프로를 설치할 때 B씨가 "아 찍지마, 안돼, 싫어."라고 말하며 고프로를 쓰러뜨렸음에도 다시 세워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이별하게 되었고, B씨의 고소에 의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촬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촬영한 것이었고, 마지막 촬영 역시 동영상 내용만 보면 마치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동영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응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②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④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경위, 거리, 각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고프로를 설치할 때 B씨가 "아 찍지마, 안돼, 싫어."라고 말하며 고프로를 쓰러뜨려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친 촬영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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