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는 전 연인과의 이별 이후 오해를 풀고자 반복적인 연락과 고소인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의자 조사 후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혐의점에 대한 구성요건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최근 연인 간 이별 후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 관하여 그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뢰인분의 행위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 및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입장을 면밀히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경찰 조사 전 진술방향을 정리하여 조사입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과 함께 단순히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분과 고소인이 교제 당시 수차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교제를 이어온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졌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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