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분께서는 코인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들의 눈에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거래대금을 강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 강도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00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여 이들을 밤샘 조사하도록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고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분의 어머니께서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이미 구속되신 상태였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범행에 사용하고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신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강도미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및 무고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분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의뢰인분께 설명드렸으며, 곧 진행될 예정이었던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분께서 진술하실 방향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 입회를 하여 진술을 조력하면서 수사기관에 의뢰인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고, 검찰 수사 직후 피해자분들께 연락드려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사죄드리고 합의를 부탁드리는 등 향후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현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분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제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분께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이후 자신의 강도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의 내용도 악의적인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었고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긴급체포되어 16시간 동안 곤욕을 치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분을 선처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선고기일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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