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 <기소유예>
의사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의료/식품의약

의사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기소유예> 

김준성 변호사

기소유예

2018형제1****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의사의 리베이트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처분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대학병원 근무 당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의자인 의사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또한 같이 내려지므로 위 두 가지에 모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3조의 3 제1항 및 제88조 제2호에 따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리베이트가 300만 원 이하인 점, 검찰에서 입수한 증거인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업무보고서는 그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강력 항변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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