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미수 사건에서 기술적 한계를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상가의 점주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미리 준비해 온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좌변기 앞에 있는 선반 밑에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화장실 근처에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을 시도하며,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카메라는 촬영 버튼이 눌러져 작동 중이었으나,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선반 밑에 있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살펴보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카메라를 철거하여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였고, 관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메라에는 실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없었으므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화장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이르면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해당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메모리칩이 없는 상태였으며, 메모리카드가 없으면 휴대전화 어플에서도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고소인과 카메라 발견자의 진술에 따르면, 카메라가 발견됐을 당시에도 메모리칩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녹화된 동영상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메라제조회사 소비자센터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해당 카메라 모델은 본체에 메모리카드가 없을 경우 실시간 영상 송출은 가능하나 본체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으며, 자동저장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화장실 내 상황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관련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거나, 촬영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실제로 입력되어야만 기수에 이르며, 저장장치가 부재하여 영상정보의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범행에 사용된 기기의 기술적 특성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인 메모리칩의 부재 및 기술적 한계가 일치함으로써 무혐의가 가능했던 것인데, 범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미수 사건에서 기술적 한계를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