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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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피의자의 오피스텔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과 상반신, 은밀한 신체 부위를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며칠 후 우연히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피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 동영상의 내용과 길이, 촬영도구의 위치 및 각도, 촬영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 촬영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된 상황, 동영상의 길이와 내용, 촬영도구인 휴대전화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와 각도, 촬영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촬영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촬영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이 유무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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