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A와 B는 2024년 3월 15일, 모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모텔 내부로 이동하였고, 객실 내에서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A는 B에게 약속한 금액 15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후, 두 사람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접촉 하였습니다. A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일, B가 모텔에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안내에 따라 객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객실 안에서 성관계 후 A는 B에게 15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A는 미성년자성매수 및 성매매유인권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의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성매매를 했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성매매 혐의에 대한 판단
A가 2024년 3월 15일과 4월 2일에 B와 금전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 피해자 B의 진술 불일치
B는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만남의 날짜와 횟수를 계속 바꿨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2) 피의자의 알리바이
A는 B가 주장하는 날짜에 출장 등 개인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B의 모호한 기억
B는 만남 당시의 대화나 구체적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듭니다.
4)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목격자 C는 성매수남을 특정하지 못했고, E의 진술도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습니다.
2. 성매매 권유 및 미성년자 인지 혐의에 대한 판단
피의자 A는 B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성인 행세
B는 채팅 어플에 스스로를 성인으로 등록했고, A에게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 주변인도 성인으로 알고 있었음.
C, E는 B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스스로 성인으로 소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성매매를 요구, 권유하지 않음
A는 B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 보니, 어려 보여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약속대로 금전만 지급했습니다. B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권유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는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부재증명이 공소 유지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성매매 권유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결코 유죄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피의자가 인지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취약성과 입증 책임의 원칙, 그리고 피의자 방어권의 중요성을 동시에 확인시켜 준 사건으로, 우리의 변론 전략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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