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유사강간 허위 고소 무혐의 ♦️
♦️[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유사강간 허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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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유사강간 허위 고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남, 32세)는 피해자 B(여, 28세)와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였습니다. 자정 무렵, A는 주점 앞에서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A는 운전 중 B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A는 격분하여 주행 중 오른손으로 B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B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습니다. B는 술에 취해 방어가 충분히 어려운 상태였으며, A의 폭행으로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A는 차량을 한적한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B를 눌러 제압하였습니다. A는 욕설을 하며, B가 하지 말라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B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어 손가락을 B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B는 울며 저항하였으나 A가 체격상 우세하였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탓에 반항이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B는 충격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만하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A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였습니다.

 

새벽 1시경 피해자 B가 가까스로 차량에서 벗어났습니다. B는 A를 폭행과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B를 때린 것은 맞지만 유사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B의 진술을 중심으로 피의사실을 구성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 부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A는 B의 뒷통수를 두 번 후려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에 이르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A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2) B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며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A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폭행에 대한 항의만 반복했을 뿐 유사강간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사강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녹음까지 하면서도 해당 부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B의 신체 상태와 진술 역시 상호 모순됩니다. B는 격렬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얼굴, 목, 팔 등 주요 부위에서 어떠한 외상이나 멍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4) 또한 운전석에 앉은 A가 조수석에 앉은 B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상황은 공간적·물리적으로 쉽지 않으며, 경험칙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5) 사건 전후 B의 행동은 일반적 성범죄 피해자의 양상과 현저히 다릅니다. 심각한 폭행과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며칠 뒤 고소한 점, 그 사이 A와 수십 분간 통화하며 오히려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긴 점, 고소 이후에도 A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점은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이는 B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6) A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칙상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 B의 진술은 핵심 쟁점에서 흔들리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합니다. 오히려 B의 진술 태도, 신고 경위, 사건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에서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는 점을 전제로, 그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피의자와의 관계,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과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빙성의 근본적인 결함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방어 측의 치밀한 분석과 주장이 성범죄 사건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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