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시세 대략 15억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
형이 아버지 살아계실적 그땅명의로 6억정도 대출을받아 못갚고 경매가 곧 진행될것 같습니다.
경매가 끝난후 차액분을 형이 욕심내는데 제몫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형제이고 둘째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조카들은 있고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답답해 글남겨 봅니다.
경매 진행되면 경매 후 남은 잉여금액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당됩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될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담자와 형님의 공유재산이기에
형님의 채권자가 가압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형님이 잉여금을 단독으로 수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을 공유자로 하는
법정상속지분만큼의 상속등기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규칙 참조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