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
법률가이드
횡령/배임매매/소유권 등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1. 총설

이른바 ‘대포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게 된 불법차량을 지칭하는 속어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채권 담보 명목으로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법인 명의 차량, 리스차, 지입차 등이 주로 대포차로 변합니다.

대포차는 탈세와 체납세금의 면탈에 흔히 이용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에도 취약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대포차의 규모는 이미 국가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포차 발생원인의 근절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현실에서 빈번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불법거래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보관자가 자동차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유혹에 빠져 자동차를 처분하였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그 지배권자의 처분행위를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횡령죄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거나 자동차를 보관,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장물성의 전제로서 횡령죄 성립 여부가 선결문제가 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명의와 점유가 비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행위를 주도한 자동차의 지배권자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에 있어서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해석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물권 변동은 등록 명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일반 동산 횡령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횡령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취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고,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3.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

​가. 종래 대법원은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예컨대, 지입차주인 주식회사 甲이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인 乙이 보관하다가 사실상 C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입차주인 甲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여도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 차량을 취득한 C에게도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회사의 요구로 지입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되지 않아(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지입회사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지입차주가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아무런 형사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나. 횡령죄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여야 하며,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탁관계는 법령이나 위임 등의 계약 외에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횡령의 대상별로 ‘보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동산인 경우에는 통상 타인 소유의 동산을 점유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횡령죄의 보관자가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해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므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는 한편,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지입차주인 주식회사 甲이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인 乙이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지입제란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통해 자동차의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로 하고 자신이 지입 자동차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지입계약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ᅠ2003. 5. 30.ᅠ선고ᅠ2000도5767ᅠ판결.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은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