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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저는 상속 포기를, 그리고 딸은 한정 승인을 하였습니다. 저축은행에 남편 이름의 빚이 있었는데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14년 가을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판결문을 보냈더니 저는 상속 포기라서 소가 취하되었고 아이 소송은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그 후, 재판을 받았고 1. 채무 금액의 40프로 정도로 제 아이 이름으로 갚아라. 연 33% 이자 붙는다. 2. 소송 금액은 각자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무지했네요. 저는 판사가 한정 승인 받으면 원래 그런 판결 나는 거라고 하길래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저흰 상속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오늘 최고장을 받았는데 엄청난 이자가 붙어 있네요. 가산금 별도라는 말과 함께요. 근데 남편 이름으로 왔어요. 아이 이름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건가요? 아버님, 남편 형제들 생각해서 한정 승인을 한 건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도 상속 포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저 혼자 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했었는데 법률자문을 제대로 받고 했어야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혹시 공무원에 속하나요? 행정 심판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다른 곳으로 채권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