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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작년 말 사망하시고, 올해 11월 아들(상속인)인 제가 법원으로부터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관련 등기를 받았습니다. 신청 이유는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취소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 받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취소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인데.. 신청서에는 소송비용도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