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수위
[공정거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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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수위 

김성진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수위,

알아두면 유익한 법적 정보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이 자유가 항상 공정한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쪽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존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기업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법적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진행되었던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도

거래 거절로 간주됩니다.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처에 지역,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경쟁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경쟁 사업자 배제: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 성립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강제:

거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끼워 팔기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사업 활동 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당 지원 행위:

다른 회사에 대여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입니다.

동일 기업 집단 내의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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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수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 등):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시정 요구가 있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 조치 금지,

계약 조항 삭제, 시정 명령

사실의 공표 등이 포함됩니다.

부당 지원을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충분한 자료 수집과 함께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신이 행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법적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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