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관계 및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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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연인관계 및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연인관계 및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가 끝나면 같이 바닷가를 산책할까요?”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안을 거절하며 카페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따라 창고로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만지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강제로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애인관계로 지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의자가 평소 피해자를 애칭으로 부른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진술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점, 같은 날 남편을 통해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진술한 점 등 다양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전 관계, 특히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은 분명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강제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추정적 승낙의 법리를 적용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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