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와 정황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된 카메라촬영♦️
♦️[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와 정황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된 카메라촬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와 정황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된 카메라촬영♦️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 인정으로 무혐의 처분된 촬영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문이 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앉아 있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나체 하반신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어떠한 촬영 동의도 하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을 강하게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시 동거 중인 연인 관계였으며, 촬영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직접 전송하면서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함께 보낸 점은, 해당 촬영이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의 의도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피의자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위치, 각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피의자가 숨어서 촬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사진이 전송된 이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전적인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고소 내용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 촬영 전후의 정황,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시점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의도였는지, 혹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인 간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관계의 특수성과 상황의 맥락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시점과 경위가 피의자와의 별도의 법적 분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고소 내용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그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과 동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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