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A와 C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던 A는 C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A가 C에게 전화를 걸자 C는 “모텔로 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A는 C가 알려준 주소로 해당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A는 ○○모텔 302호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8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B는 남자친구인 C(남, 3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 객실에 같이 들어왔으나, C가 지인 D의 전화를 받고 급히 자리를 이탈하면서 B 혼자 객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C와 오랜 친구 사이로, C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게 된 뒤 B에게 “C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말하고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A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벽과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불 꺼!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A는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피해자 B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A는 침대에 눕더니 B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옆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B가 몸을 비틀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A는 B를 때려 제압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약 3시간이 경과하여, 두 사람은 객실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A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든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A가 B의 속옷을 벗기자 B가 잠에서 깨어 즉시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양손을 억지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반항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1회 간음하였습니다.
B는 이후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A의 주장에 따르면, 객실에 들어섰을 당시 B는 이미 팬티와 브라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A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피곤함을 느껴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불을 끄고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며 불빛과 잡음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연스럽게 A의 옆에 누워 몸을 기댔고, 두 사람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주고받았으며, 결국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A는 진술하였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B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고, A는 치킨과 음료를 주문하였습니다. 약 20여 분 후 배달원이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객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식사 도중 B는 별다른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좋은 분위기였다고 A는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고, 잠에서 깬 A는 C에게 연락을 하였고, C와 만나기 위해 B와 함께 객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으며, 이후 셋이서 만났습니다.
A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전반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행위가 B의 묵시적 동의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센터는 A에 대한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함을 다음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B는 수사 초기부터 A에게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2) 특히 첫 번째 간음 이후 음식 배달을 시켜 함께 식사하였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간범행을 당한 직후라면 B가 A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고 다시 침대에 눕는다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3) B의 사후 언행은 강제적인 성관계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B는 사건 직후 고등학교 친구 D와 통화에서 “A과 성관계를 했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강제에 의해 억압당한 여성의 태도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또한 B는 당시 교제 중이던 C와 불과 몇 시간 전 성관계를 맺었는데, 곧이어 A와 자발적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정케 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됩니다. B가 C에게 “A과 관계를 가졌다, 미안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B의 신고 경위에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B는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약 일주일 뒤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사이 D에게 “A 때문에 망쳤다. 강간으로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B의 고소가 단순히 범죄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적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5) A의 사과 발언 역시 범행을 자백하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가 B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간 범행을 인정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불륜적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6)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합니다. B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A가 체격 차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눕혔다고 하지만, B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오히려 B가 음식 배달을 제안하고 함께 식사를 한 뒤 나란히 잠이 든 사실이나 D, C에게 합의적 관계처럼 이야기한 사실은 강간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황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사과가 왜곡되거나 확대 해석된 정황까지 종합해 보면,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순과 비합리성을 치밀하게 변론 과정에서 부각하였고,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본 건은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결코 유죄가 확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변론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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