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금전적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추행 고소, 무혐의 ♦️
♦️[불기소처분]금전적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추행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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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금전적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추행 고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B는 당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2023년 5월 ○○일 저녁 8시경, 퇴근 후 사무실 근처에서 업무 관련 논의를 마치고 함께 회사 인근 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B를 껴안아 추행하였습니다. B는 당황하였으나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사무실 내에서 A는 수차례에 걸쳐 B를 추행하였습니다. A는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고 있던 B 옆에 다가와 손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졌으며, 이어 같은 해 약 3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B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나아가 2023년 9월 12일 오후 2시경, 외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A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에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주행하던 승용차 안에서 A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의 업무상 관계에서 형성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수개월간 추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고소의 동기 및 경위, 사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피해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피의자 A가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사람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넘어, 그러한 접촉이 업무상 위력 행사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B는 장기간 A와 함께 근무하면서 사내에서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였고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B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 B는 퇴직 후 약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돌연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직전에는 A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B가 당시 위력에 의해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진술과 배치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4) B는 고소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였는데, A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건과 시기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5)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에서 A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며, B가 생계유지를 위해 A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B는 퇴직 이후 상당 기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A의 지위가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6) 결국 본 사건은 B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A와 B 사이에 우호적 차원의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B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했고, 오히려 사건 전후의 정황들과 배치되는 여러 모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퇴직 이후 피의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고, 이후 고소한 정황은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하였고, 이는 진술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탄핵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성적 자유 의사 제압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고소의 동기, 사건 전후 정황, 피의자와의 관계 등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문제의 본질을 부각한 결과, 피의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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