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9월 들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와 양육권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결심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크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도 문제로 인한 이혼과
양육권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례 개요
"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니고
숙박까지 한 정황이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 10개월 된 딸이 있어서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소홀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양재역외도이혼 의뢰인-
2. 외도와 이혼 소송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사진·동영상,
숙박 예약 내역 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판단 기준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안정)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
(육아 참여 여부, 양육 소홀 여부 등)
✨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
✨ 자녀의 연령, 애착 관계,
장래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
👉 아내가 외도와 함께
육아에 소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의뢰인께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