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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로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양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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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로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양재역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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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들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와 양육권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결심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크실 겁니다.

​

​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도 문제로 인한 이혼과

양육권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사례 개요

"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니고

숙박까지 한 정황이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습니다.

​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 10개월 된 딸이 있어서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

아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소홀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양재역외도이혼 의뢰인-

2. 외도와 이혼 소송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스타그램 사진·동영상,

숙박 예약 내역 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판단 기준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안정)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

(육아 참여 여부, 양육 소홀 여부 등)

​

✨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

✨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

​

✨ 자녀의 연령, 애착 관계,

장래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

​

​

👉 아내가 외도와 함께

육아에 소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의뢰인께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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