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9월 들어 상속·이혼 사건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 상담도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부모님의 경우
서류 문제로 인해 가족관계 서류에
이름이 제대로 등재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외국 국적 어머니가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 등재되지 못했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친어머니가
외국 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인물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는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셨을 때는
🔎 외국 국적이라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
🔎 사건이 까다롭다
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받아
부담이 크셨다고 합니다.
2. 새양재의 조력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청취한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 외국 국적 어머니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 목록을 하나하나 안내
✔️ 국내 기관과
해외 서류 발급 절차를 병행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신속 진행
✔️ 법원에 제출할 소송 서면과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
그 결과, 큰 어려움 없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내었고
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로 정식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각종 서류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 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로 정정
✅ 불필요한 고액 수임료 부담 없이
사건을 해결
✅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건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시며
저희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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