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혼인이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와 절차, 그리고 판결 이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의 개념
혼인무효란, 겉보기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끝내는 것’이라면, 혼인무효는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요건 미충족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인하거나, 이미 혼인 중인 사람이 다시 결혼한 경우(중혼)근친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간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혼인의사 부재
강제, 협박, 사기 등으로 혼인을 한 경우, 또는 혼인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혼인신고의 위법성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거나 서류가 위조된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의 절차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자녀 역시 상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 제기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 송달
법원의 심리와 증거조사 진행
판결 선고 및 혼인 무효 확정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의 효과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상속과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이 유효하다고 믿고 결혼생활을 유지한 경우 ‘취소혼 유사효’가 적용되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인정되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며
혼인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지만, 그 시작부터 법적으로 잘못된 경우라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사유와 증거가 분명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혼인무효, 이혼, 위자료, 친권 문제 등 가사소송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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