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 인정으로 무혐의 처분된 촬영 사건♦️
♦️[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 인정으로 무혐의 처분된 촬영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 인정으로 무혐의 처분된 촬영 사건♦️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묵시적 동의 인정으로 무혐의 처분된 촬영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역시 식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우연히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반대 의사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의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는 촬영 당시 피의자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가 촬영에 대해 묵시적 승낙을 기대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강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가 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해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피의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신체 노출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사후 태도, 평소 촬영 습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가 촬영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가 사진 촬영 자체가 아니라 제3자의 유포 협박에 있었다는 점을 밝혀,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만,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변의 객관적 정황까지 함께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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