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촬영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한 무혐의 결정♦️
♦️[불송치결정] 촬영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한 무혐의 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촬영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한 무혐의 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촬영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한 무혐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자택 거실에서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B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촬영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경, 본인의 직장 동료 C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역시 식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영상 전송 시 별도의 설명 없이 단순히 파일을 첨부하여 전달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해자와 C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법률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이미지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는 더운 여름날 상의를 벗은 채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평소에도 친분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약 18초 분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통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촬영자를 바라보며 웃는 표정을 짓는 등 촬영 상황이 공개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경위 역시 성적 목적이 아닌,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메시지 내용 역시 해당 통화에 대한 농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것을 알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촬영했을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 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및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 외형적 요소보다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는 촬영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촬영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영상의 구체적 내용, 촬영자의 의도 등 다양한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역시 피의자의 범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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