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류 패션 디자인 위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불기소처분]의류 패션 디자인 위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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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의류 패션 디자인 위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인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 C(여, 25세)의 뒷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동료로, 인근 카페에서 퇴근 후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술자리를 가졌으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며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A는 당시 어두워진 저녁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실행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들이 인도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걸어가는 순간을 노려, 약 2미터 뒤에서 피해자 B와 C의 엉덩이 부위 및 전신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는 촬영 시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촬영 장면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가슴 높이로 고정한 채 자연스럽게 걷는 척하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촬영 직후 A는 피해자들의 뒤를 계속 따라가며 추가 촬영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B가 가방을 고쳐 메는 순간 하체 부위를 다시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 C가 뒤를 돌아보다가 A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들을 향해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C는 즉시 B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들은 A를 추궁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당황한 나머지 이를 부인하며 휴대전화 화면을 신속히 전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근 음식점에서 나오던 시민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A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촬영된 사진 7장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 B와 C의 전신 뒷모습, 하체 및 엉덩이 부위가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즉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송치되어서 검찰단계에서 저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의 행위 전후 정황과 촬영물을 검토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먼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 신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 및 성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상,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자의 의도, 그리고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A가 촬영한 사진은 모두 피의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일반 도로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A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의류 제작을 업으로 하는 디자이너로서, 의복 디자인 참고를 위해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 행인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 확보된 사진을 보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성적 부위를 부각시키는 구도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거리에서 인물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들은 겨울철 통상적인 복장으로, 피해자 B는 엉덩이 부위를 덮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 C 역시 청바지와 짧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출이 과다하거나 성적 부위를 드러내는 옷차림과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촬영 각도 역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장면을 찍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하체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 된 사진 중 1장은 피해자 B를 주 피사체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단순히 프레임 내에 우연히 포함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피의자가 피해자 C의 특정 신체를 성적 목적에서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A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로에서 일반적인 복장을 한 여성을 일정 거리에서 전체적으로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보호법익에 실질적인 위험을 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의자 A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타당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건에서 쟁점이 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단순히 촬영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촬영 대상과 방식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 촬영 장소가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였다는 점,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이 없었다는 점을 차례대로 지적하며, 본 사건 촬영물이 성적 대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직업적 특성상 자료 확보 차원에서 촬영을 한 것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촬영 목적이 성적 의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예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본 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기계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피의자의 주관적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낸 변론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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