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유사강간, 강간 고소 진술의 신빙성 없어서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기소처분]유사강간, 강간 고소 진술의 신빙성 없어서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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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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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유사강간, 강간 고소 진술의 신빙성 없어서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밤 11시 40분경, 피의자 A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피해자 B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A의 승용차를 대리기사 C가 운전하였고, 조수석에는 A의 후배 D가 앉았으며, A와 B는 뒷좌석에 나란히 탑승하였습니다.

 

B는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다소 과음을 한 상태였으며, 차량에 올라탄 직후 뒷좌석에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A는 대화를 나누던 도중 옆에 기댄 채 앉아 있던 B의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꼈습니다. A는 B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B가 즉각적으로 “하지 말라”며 몸을 돌려 저항하자, A는 손을 뺐다가 다시 B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어 치마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B는 이를 뿌리치려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 거부가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고, 운전 중인 대리기사와 조수석의 D가 있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치지 못한 채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습니다.

 

이후 약 40분이 지나 자정 무렵, 차량이 ○○시 ○○동 인근 모텔가에 도착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한 B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B는 방에 들어온 직후 모텔임을 인식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A는 출입문 앞을 막아선 채 강제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어 B가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A는 상의를 벗겨내고 하의까지 억지로 벗겼습니다. B가 여전히 몸을 움직이며 버티자 A는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고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습니다. B는 울음을 터뜨리며 거듭 저항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반항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A는 조사 과정에서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B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B가 내심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를 위하여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유사강간 혐의 관련

 

1) 차량 내에서 A가 B를 항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당시 B는 대리운전 기사 C와 동승자 D가 있는 차량 안에 있었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B가 주장하는 ‘강압적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2) B는 유사강간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까지 동행하였습니다. 만일 B주장대로 성적 자유가 침탈당했다면 곧바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B가 유사강간 후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정신을 잃었다는 부분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2) 강간혐의 관련

 

1) B는 모텔 진입 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장소가 무인모텔이 아니라 종업원이 상주하는 곳이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강제성 여부 판단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 B는 그 직업상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할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멍이나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3) A가 모텔 내에서 강간을 시도한 직후 B에게 “이번 주말에 제대로 준비해서 만나자”라고 말했다는 B의 진술은 오히려 합의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강간 직후 통상적 반응과 현저히 어긋나 경험칙에 반합니다.

 

4) B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에도 A의 차량을 다시 타고 귀가하였고, 이후 A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전화하는 등 정상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 직후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으로는 일반적인 양상과 거리가 멉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B는 사건 발생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텔 진입 직전의 핵심 정황에 대해선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화됩니다.

 

(4) 결국 증거가 없음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또는 강간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B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며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함이 타당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기능할 수 없음을 집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 동기와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초기에 확보해야 할 객관적 증거를 놓치고 피해자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객관적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치밀한 방어 전략이 얼마나 결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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