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차용사기 고소대리, 법정구속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달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계속 빌려가기만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까지 하여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검토
의뢰인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차용사기의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과거 남자친구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제공받아 이를 검토하여 본 결과,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의 형식으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정리한 뒤 이를 각 뒷받침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정리를 마치자 고소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페이지가 200페이지를 넘게 되었는데, 본 변호인은 다시 수사기관에서 일목요연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각 중요부분을 캡쳐하여 첨부하였고, 이와 같이 정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사건은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본 변호인은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엄벌탄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1원도 배상하지 못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민사소송 절차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이미 남자친구에게 편취당한 금액이 너무도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선임비용까지 받기가 너무 죄송하였기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도 본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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