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로 고소 후 합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명 '토킹바'라고 불리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가게의 손님과 술을 마시다 인사불성 정도의 만취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준강간까지 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다가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였고, 의뢰인은 다음 날 가게 CCTV를 살펴 본 뒤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가게 사장님을 통하여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CCTV 영상에 상대방의 행위가 모두 녹화되어 있어 범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는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미수에 해당하였는데,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의 경우 준강간미수의 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일단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행위를 모두 나누어 해당되는 죄명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논의
고소장을 제출한 뒤 얼마되지 않아 고소를 한 사실을 건너서 알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제안은 과연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셨고, 자신은 합의금을 못 받아도 상관 없으니 00원 이하로는 합의를 진행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방의 변호사님께 전달드렸고, 곧바로 상대방의 변호사님과 대면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의뢰인의 모습을 가린 CCTV 영상을 극히 일부분 보여드리며, 상대방의 혐의는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미팅 이후 곧바로 상대방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몇 차례의 조율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곧바로 상대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금전적 배상만으로 의뢰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의뢰인은 오히려 본 변호인에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의뢰인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2차 피해가 전혀 없이 의뢰인께서 결과에 만족하여 주셔서 매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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