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90만 원 방어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같은 기숙사방을 사용하는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당연 퇴직하여야 했기에, 어떻게든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께서는 수사단계에서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특히나 동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으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후 의뢰인의 진실 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며 재차 상대방께 합의를 문의하였고,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결과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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