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버스 승객 총 8명이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이 구공판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합의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최대한 합의를 하여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우선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다행히 피해자 중 5명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한 분의 집까지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피해자가 많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법원은 피해자들이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고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투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의뢰인을 위하여 직접 발로 뛰며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 보람찬 일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내 일처럼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는 본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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