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검찰송치
대여금 사기 고소 검찰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대여금 사기 고소 검찰송치 

백광현 변호사

검찰송치

대여금 사기 고소 검찰송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자신의 아들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검토

이와 같은 대여금 사기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에 이에 대해서 의뢰인께 설명을 드린 후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애매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대여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조사 동석

이에 본 변호인은 차용 당시 상대방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장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결과

다행히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고소장의 취지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와 같이 민사와 형사의 영역에 걸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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