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혼외자가 출생한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했다가 생부가 뒤늦게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출생신고를 대신 하게 되면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호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호적의 당사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호적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중출생신고에 따른 이중호적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생부의 상속인들이 살아있는 제 아들을 실종신고해버렸어요
혼외자 C를 출산한 A씨.
생부인 B씨가 인지신고를 했지만 A씨 부모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하지 못한 채 B씨와는 연락이 자연스레 두절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C를 손자가 아닌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지요.
그래서 호적상A와 C는 모자가 아닌 형제사이입니다.
시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실종선고 재판을 진행하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생부B가 사망하면서 B의 유족들이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B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된 C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살아있는 C에 대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한 것일까요?
우선 B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B의 친자로 C가 호적에 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B의 상속인들은 C의 행방을 찾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C의 행방을 찾았을 겁니다.
실제로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재산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불명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C는 이중호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B의 친자로 올라가 있는 C는 실제 C가 아닌 유령의 존재였으니까요.
이렇게 법원의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도 상속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처리를 한 뒤 상속재산 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난 실종의 경우 1년) 법원이 실종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C는 살아있으므로 법원에 출석한다면 해당 실종선고심판은 기각됩니다.
C는 B의 혼외자이니 정당하게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 C의 호적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중호적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중호적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중호적 정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중호적을 정리하려면 먼저 수리된 출생신고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의 경우는 생부가 먼저 인지신고를 했으므로 B의 친자로 올라간 호적을 그대로 두고, A의 부모가 만든 호적을 정리해야 하죠.
A의 부모가 만든 C의 호적을 말소시키려면 A의 부모( 즉, C의 조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친생자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친자를 확인할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다른 친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출산으로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라간 친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이번엔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의 이중호적 정정에 따른 상속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혼외출산 후 생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어 큰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 의뢰인이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친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호적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피고가 된 위 2건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큰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과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병합신청은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건의 소송이 각기 진행되면 변론기일도 각각 잡히게 되고 이경우 사건이 중복심리되거나 재판의 모순이 생길 수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상속을 앞두고 신속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을 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꾀할 수 있는데요, 이후 법률사무소 카라는 친생자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 신청을 하여 4개월 만에 위 3개의 소송을 한 번에 해결하여 의뢰인의 호적을 친모 밑으로 제대로 정정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상속을 위해서는 이중호적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중호적은 사안이 복잡하고 친생자존재/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상황도 있어 시간이 꽤 걸리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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