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아버지.
설상가상 의식불명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조차 상실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채권추심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상가사채무, 즉 아버지의 채무가 생활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가족이 아버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 채무라면 아버지 단독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책임은 아버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라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도산절차 등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식불명 아버지의 파산절차와 가족의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불명 아버지의 사업상 채무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의식불명으로 더이상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은 중단되고 강제집행, 보전처분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식불명 아버지의 개인파산 신청 전 해야할 일- 성년후견 신청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당사자능력(파산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아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출석,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년후견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출석후 조사를 받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의식불명상태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확인서가 있다면 대체로 성년후견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성년후견 지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후견인이 사망했다면 망인의 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파산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로 망인의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 아버지의 파산 신청시 가족 재산에는 영향이 없을까?
가족이 아버지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개인 파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에 대한 문제로 한정됩니다.
즉, 법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전가되거나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의 재산, 신용, 금융 거래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의 재산 내역도 모두 서류로 제출하므로 채무자의 은닉 재산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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