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지 못한 증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결정]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지 못한 증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지 못한 증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지 못한 증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따라 백화점 1층으로 들어갔고, 백화점 3층에 있는 여성복 매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그는 왼손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은 서류 봉투를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과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쇼핑을 하고 있었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피의자가 자신의 뒤에서 수상한 자세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피의자에게 다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피의자는 당황하며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백화점 보안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팀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하였고,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피의자의 서류 봉투에서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을 뿐, 실제로 촬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번잡한 백화점 내부에서 작은 렌즈의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촬영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또한, 백화점 보안팀 직원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했을 뿐, 피의자가 촬영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을 때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 촬영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백화점 CCTV 영상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SD카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단지 정황일 뿐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는 피의자가 SD카드를 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의자가 먼저 경찰에 인계되어 자백하는 등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저희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촬영 행위를 명확히 목격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지나치게 부족하며 초소형 카메라의 특성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사건 이후 보인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으며 오직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견고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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