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정신질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부정되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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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정신질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부정되어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정신질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부정되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으로 보호자의 관리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택으로 데려갔으며, 이후 자택 내에서 칼로 위협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자신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공포심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고, 일정 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이 단절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를 확보하여 관련 사진 및 행위의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성관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위협하거나 강제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스스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행하였고,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데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칼로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요리를 하느라 칼을 든 것일 뿐 칼을 자신에게 들이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며, 피의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 강제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불편을 호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 없이 촬영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속 영상 사이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복된 촬영에도 피의자를 회피하거나 저항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 촬영시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중심으로 법적 요건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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