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온 동기로, 졸업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가며 자주 연락하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B는 결혼하여 남편 C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A는 그 집에 자주 찾아와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갖곤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오래된 친구관계라며 자연스럽게 오가던 사이였으나, 기혼 남녀가 단둘이 어울리며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제3자가 보기에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건 당일 A는 B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 C까지 함께 세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C는 점점 취기가 올라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새벽 무렵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B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등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A는 소파에 앉아 있던 B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B는 취한 상태라 뚜렷하게 거부하거나 밀쳐내지 못하였습니다. A는 더 나아가 손을 뻗어 B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입을 대고 가슴을 빠는 등 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술기운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하였습니다.(준강제추행)
며칠 뒤, A는 다시 B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늦은 시간이 되자 남편 C는 또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B 역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한 상태였습니다. A는 이 틈을 이용하여 B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A는 피해자의 의식이 흐린 상태임을 확인한 후, 스스로 바지를 벗기 시작하였고 이어 B의 하의를 벗겨냈습니다. B는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억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삽입하였습니다.(준강간)
이후 B는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키스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준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B는 다음날 남편 C에게 “A가 스킨십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피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가 크게 화를 내자 B는 A가 술김에 실수한 것이라며 문제 삼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B가 스스로 당시 상황을 ‘실수’라고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로서의 태도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또한 B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시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2) B의 남편 C 역시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진술하면서 B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하였습니다. 만약 B가 항거불능이었다면, C가 B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가 잠들 리는 없습니다. 이는 B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3) B는 신체접촉을 인식했음에도 A에게 어떠한 항의를 한 적도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A와 단둘이 여행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믿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과는 명백히 배치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은 물론이고,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준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B는 그 시간대에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B가 당시 전혀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 B는 성관계 직전에도 C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술을 더는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B가 최소한 의식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3) A는 당시 상황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B가 바지를 벗기고 관계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사건 다음날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장면은 기억난다”고 말하여 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합니다. 이는 일방적 강제행위가 아니라 상호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 B는 사건 직후 A와 통화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한 것 아니냐”고 추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이 두려워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5) B가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중간중간 끊긴다”고 말한 부분은, 완전한 심신상실이 아닌 주취로 인한 일시적 블랙아웃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곧 항거불능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안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고 객관적 정황과 다른 증거들과의 일관성 및 합리성이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사건 직후의 구체적 행동, 주변인 진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하여 제시함으로써,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유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불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론의 전략적 접근과 객관적 증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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